사회
7월부터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피고인 보석 가능
입력 2020-01-10 14:41  | 수정 2020-01-17 15:05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보석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됩니다.

오늘(1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7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2018년 전체 6만110건의 구속사건 가운데 보석률은 악 3.6%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개정안에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석방된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조건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개정안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석방 기간 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석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불구속 재판 확대, 피고인 방어권 행사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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