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2020-01-10 13:50 
법원 나서는 김성준 전 앵커 [사진 = 연합뉴스]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17일 오후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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