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원 초등생 `뺑소니` 불법체류 카자흐스타인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0-01-10 13:07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생을 치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불법 체류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10일 뺑소니(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카자흐스탄 국적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사고로 피해 아이가 중상을 입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강 부장판사는 뒤늦게 귀국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발생 장소가 신호등 횡단보도 설치지역이 아니어서 교통사고 발생 책임을 전적으로 A씨에게 묻기 어려운 상황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2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8)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났다. 그는 이튿날 항공편으로 자신의 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가 10월 4일 자진 입국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해학생은 사고 직후 의식불명상태에 빠졌으나 현재는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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