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기차 보조금 받으려고 위장전입…5억원 부정수급 31명 적발
입력 2020-01-10 13:07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해 5억원이 넘는 돈을 부정하게 받은 3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30) 등 3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에 사는 A씨는 전기차 구매를 위해 경남도에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예산이 모두 소진돼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산에 있는 지인 집으로 주소를 위장해 부산시로부터 보조금 1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조금을 받고 몇 달 뒤 주소지를 다시 경남으로 옮겼다.
경찰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씨와 같은 수법으로 6개 지자체에 위장 전입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보조금을 타낸 사람 3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6개 지자체는 부산, 대구, 양산, 창원, 세종, 부천으로 모두 5억2000만원 상당을 이들에게 지급했다.
경찰은 위장 전입이 일어나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 간 보조금 예산이 달라 지급대수나 지급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보조금이 지원된 전기차 대수는 서울 5194대, 대구 4620대, 부산 1466대, 경남 1306대 등으로 시·도마다 큰 차이를 보였는데 금액도 제각각이어서 차액을 노리고 위장전입이 이뤄졌다. 지난해 기준 부산은 1400만원을 지원했지만 강원은 1700만~1800만원을 줬다. 시·도별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5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시행해 지역별 차등을 없애야 한다고 환경부에 건의했다. 또 전기차 보조금 신청 주민에게 최소 6개월∼1년 거주기간 조건을 채우도록 하고 지자체가 신청자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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