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나라당, 국회폭력방지법 최종안 발표
입력 2009-01-16 17:35  | 수정 2009-01-16 19:11
한나라당은 오늘(16일)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최종안을 발표하고,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보고된 잠정안에서는 국회 내에서 폭력행위를 한 의원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했으나 이번 최종안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며 징역형은 10년간, 벌금형은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 법이 형사 특별법의 성격을 가진 만큼 법사위가 심의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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