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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1-10 10:25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 기업·연구기관 유치 지원을 통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혜택(국공유 재산 가액의 1%)을 연구기관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연구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새만금 지역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증발급 절차나 체류기간 상한 등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도 마련했다.
또한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종전 2019년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했다.

이 외에도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사업착수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가능토록 하는 등 새만금개발청장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의 수질오염원 발생지역(특별관리지역) 토지 협의매수기간 연장은 즉시 시행되며,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 강화 ▲가입 계약상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과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사항 신설 ▲주택조합의 발기인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주택조합의 추진실적 공개의무 부과 ▲가입 계약상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과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요건 상향 및 자금보관업무 위탁 의무화 ▲조합임원의 겸직금지 ▲주택조합의 해산절차 마련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 역시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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