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간첩 원정화 접촉 육군 중위 징역 3년6월
입력 2009-01-16 16:47  | 수정 2009-01-16 16:47
'여간첩 원정화'가 간첩인 줄 알면서도 이를 당국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황 모 중위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은 국가보안법상 간첩방조죄와 불고지죄 혐의로 기소된 황 중위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으며,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중위가 일주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최종 확정되는데, 황 중위는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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