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년기본법' 국회 통과, "5년마다 청년 기본계획 수립한다"
입력 2020-01-10 08:36  | 수정 2020-01-17 09:05

앞으로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청년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됩니다.

또 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등 청년 정책 수립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를 만 19∼34세로 정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며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동안 이른바 'N포 세대'(꿈·희망 등 삶의 가치를 포기한 세대)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정치권은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안 7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여야 합의안을 마련했고, 이 합의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 정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시·도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가 부처장과 시·도지사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청년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며,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설치합니다.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총리), 부위원장 2명, 관계부처 장관 및 지자체장, 청년 대표자 등 40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지역의 청년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청년의 날'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 청년기본법 시행에 대비,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00여명 규모로 구성된 '청년참여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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