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오양수산 주식 사조에 넘겨라"
입력 2009-01-16 16:11  | 수정 2009-01-16 18:06
김명환 전 오양수산 부회장이 창업주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오양수산 주식을 사조CS에 넘겨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부회장과 사조CS 간 경영권 소송에서 오양수산 창업주가 대리인에게 위임한 주식처분 권한 위임장이 위조됐다는 증거가 없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7년 오양수산 창업주는 자신의 변호사들에게 오양수산 주식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했고, 이들은 주식 전체를 사조CS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다음날 창업주가 돌연 사망하면서 주식은 상속인들에게 넘어갔고, 이들 가운데 장남인 김 전 부회장이 주식을 사조CS에 넘기지 않자 사조CS 측이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