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행위 협의기준 완화
입력 2009-01-16 14:47  | 수정 2009-01-16 17:10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담당 군부대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국방부는 국민불편을 없애고 기업부담을 덜어주려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기준 합리화 등 국방부 소관 행정규칙 80건을 개선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주택의 증·신축과 광물 채취, 토지개간 등을 위해서는 담당부대장과 협의를 해야 하지만 부대별로 기준이 다른데다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