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사 부당 개입' 김효겸 관악구청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09-01-16 14:45  | 수정 2009-01-16 14:45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구청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효겸 관악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친척과 고교 동창생을 각각 감사담당관실 계장과 총무과장으로 임명한 뒤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척인 김 전 계장은 승진 대상자 2명으로부터 현금 5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구속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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