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우조선 청탁 칼럼`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0-01-09 15:41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은 박수환 전 뉴스터뮤니케이션 대표에게도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이 박 전 대표의 고객을 만난 것은 언론인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이를 묵시적 청탁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송 전 주필이 작성한 칼럼도 대우조선해양 뿐 아니라 부실 기업에는 공적자금 지원보다 국민주 공모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부정한 청탁에 의해 썼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 대해서는"스폰서 청탁과 같은 모호한 내용으로 대가 관계를 인정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송 전 주필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박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의 영업을 도운 대가로 4947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5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표는 송 전 주필에게 자신의 고객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청탁하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송 전 주필에 대해 "기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신문의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박 전 대표에 대해서도 "송씨와 스폰서 형태의 유착관계를 근거로 자신의 고객들에 유리한 기사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유죄 판결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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