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소득 539만원 이하 부부, 난임시술비 1회 최대 110만원 지원
입력 2020-01-09 13:31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로 1회 최대 11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인공수정 지원금액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지원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대로 인공수정은 최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5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작년까지는 모든 시술에 최대 50만원(만 45세 이상은 40만원)을 지원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부부가구(2인) 월소득이 538만6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부모를 모시는 등 가구원이 2인 이상일 때는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사실혼 부부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받고 의사로부터 난임진단서를 받으면 된다.
지원 연령제한은 작년부터 폐지됐으나 지원 금액은 차등 지급한다.
신선배아 체외수정 지원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은 최대 110만원이 지원되지만 만 45세 이상 여성은 최대 90만원까지만 지원된다. 또 동결배아 체외수정도 만 44세 이하는 50만원, 45세 이상은 40만원이다. 인공수정은 만 44세 이하 30만원, 45세 이상 20만원이다.
횟수에 따라서도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시술비가 지원되는 횟수는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다. 다만 만 44세 이하 여성 기준 신선배아는 5~7회째에 90만원, 동결배아는 4, 5회째에 40만원, 인공수정의 경우 4,5회째에 20만원이 지급된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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