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규직 많이 뽑으면 정기 근로감독 유예
입력 2009-01-16 11:19  | 수정 2009-01-16 17:05
서울지방노동청은 정규직을 꾸준히 채용하는 기업을 '에이스 클럽'으로 지정해 정기 근로감독 유예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매년 30명 이상씩, 3년 동안 100명 이상의 신규직을 채용하는 기업으로, 해당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외에 산업안전보건 등의 지도 점검을 면제받게 됩니다.
서울청은 우선 지난해까지 요건을 충족한 신세계백화점과 롯데쇼핑 현대건설 GS건설 등 11개 기업을 1차 '에이스 클럽'으로 지정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청은 "불황 여파로 큰 기업들도 정규직을 30명 이상 뽑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증기준을 세분화해 적용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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