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인영 "인사 명령 복종은 공직자 기본 의무…검찰도 예외 없어"
입력 2020-01-09 10:22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 =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고, 검찰 반발 움직임엔 "매우 부적절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9일 이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권자의 인사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의무로, 검찰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대검찰청이 불만이 있는 것처럼 대검과 법무부 사이 기(氣)싸움 하는 듯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제청은 법무부 장관이다"며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최종적인 인사수립 법무부 장관 고유 권한이다"고 덧붙였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을 좌천시켜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특정 직렬의 검찰 복종 문제가 해결됐고, 전문성 인사 원칙이 새롭게 확립됐다"고 평가했다. 기존 특수부 출신 중용 인사와 달리 이번엔 형사·공판부 검사를 주요 보직에 균형있게 배치했다는 의미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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