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자금 조성 연세대 전 직원 기소
입력 2009-01-16 10:39  | 수정 2009-01-16 14:58
학교 예산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연세대 전 직원들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조경 공사비를 과다하게 청구해 조성한 비자금을 휴가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연세대 전 직원 K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4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조경공사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모두 27차례에 걸쳐 5천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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