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관련 범죄신고 최고 5천만 원 보상
입력 2009-01-16 10:28  | 수정 2009-01-16 10:28
국군기무사령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 관련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 관계자는 군부대에 무단 침입해 장병을 상해하고 총기와 폭발물을 탈취하는 범죄 해결에 국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수사에 실질적인 첩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신변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4월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관한 보상·보호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보상금 지급에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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