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180여 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 방침을 밝힌 177건의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았던 7건의 법안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릴 경우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 의결 후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생법안 처리 후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경수사권 조정법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이 상정되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