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다른 곳 전세사는데 내집 9억 넘어가면…전세대출 연장 불가
입력 2020-01-08 18:04  | 수정 2020-01-08 19:48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대출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공적 기관 보증에 이어 SGI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민간 기관 보증도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출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관련 내용을 Q&A로 정리해본다.
―서울 소재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서 거주하다 부산 지역으로 발령이 났다. 이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
▷조건부로 가능하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전세로 살게 될 주택 모두에 가족이 거주해야 한다. 또 보유 주택과 전세로 살게 될 주택이 서로 다른 광역시여야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전세자금 보증 시 예외로 인정받을 만한 사례는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이 꼽힌다. 가족 가운데 근무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불가피하게 두 집 살림을 해야 하거나, 자녀가 다른 지역 학교로 진학하면서 새로운 거주지가 필요할 때 등도 있다. 또 질병 치료나 부모 봉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일도 있다.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로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구입하려 한다. 전세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가.
▷사실상 예외 조항은 없다.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고가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간병·전근·교육·부모 봉양 등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 의사로 고가 주택을 매입했다면 예외 없이 전세대출을 회수할 것이라는 게 금융위 인식이다. 예를 들어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근무지 이전을 이유로 고가 주택을 매입했다면 이 사람이 반드시 고가 주택에 살아야 할 이유는 없는 만큼 예외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본인 의사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고가 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황이라면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시행 전 전세대출을 받은 고가 주택 보유자라면 연장은 할 수 있나.
▷규제 시행 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경과 조치' 차원에서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전세대출 연장이 일부 허용된다. 하지만 이 또한 영속적이지는 않다. 규제가 시행되기 전 전세자금 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고가 주택 보유 전세세입자들은 대출 연장이 가능하지만 신규 대출은 차단된다.
예를 들어 고가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렸을 때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고가 주택 보유자로 규제 시행 전부터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고 있는데 1년 후 전세계약이 만료된다.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면.
▷만약 전세 계약이 만료돼 같은 지역 내 다른 아파트 혹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신규 전세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수 없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세대출을 받아 이사를 가려 한다. 전세 만기 시점인 2년 후 보유 주택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2년 후 주택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고가 주택 보유자가 되기 때문에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져 다시 본인이 보유한 집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를 끼고 고가 주택을 구입하려 한다. 전세 만기 시점에 이사를 가려 하는데 가능한가.
▷전세를 끼고 고가 주택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고가 주택 보유자가 되기 때문에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살고 있는 주택에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전세대출이 회수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