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고가주택 구입땐 예외없이 전세대출 회수
입력 2020-01-08 18:02  | 수정 2020-01-09 00:37
자신이 보유한 집을 전세로 내어주고 다른 집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이에 보유주택 가격이 시가 9억원을 넘으면 같은 집에 살더라도 전세 대출을 연장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또 전세를 살다가 고가주택을 본인 의사로 구입했다면 전근·교육·간병·부모 봉양 등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 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민간 전세보증 제공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의 내규에 반영된다.
정부는 지난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보증 제한과 관련해 "불가피한 전세 수요로 전세대출이 필요할 때에는 보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책이 시행되면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다른 집에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전입했을 경우라고 해도 전세계약 기간 중 보유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전세대출 만기 연장조차 불가능하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 제한 조치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제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기관에 적용되고 있는데,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까지 규제가 적용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 보증은 완전히 막히게 됐다.
대출회수와 관련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 세입자가 고가주택을 구입했을 때에는 예외 없이 전세자금 보증을 회수하기로 했다. 당초 간병·전근·교육·부모 봉양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예상이었지만 이 또한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 무주택·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고가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셈이다. 다만 전세 세입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고가주택을 보유하게 됐을 경우에 한해 예외사례를 인정할 전망이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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