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함정단속에 범행…책임 없어"
입력 2009-01-16 08:19  | 수정 2009-01-16 10:05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던 사람이 불법 함정 단속 때문에 죄를 저질렀다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박 모 씨의 사건을 공소기각하며, 재판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상태였던 박 씨는 지난해 9월 '구청 공사로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20미터가량을 운전하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면허 정지 상태임을 알았음에도 박 씨에게 문자를 보냈으며, 당시 주변에서 어떤 공사도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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