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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희 엔텔스 대표, 네이블 인수 후 사업기회 탈취"…고소인측 재반박
입력 2020-01-08 16:51 

심재희 엔텔스 및 네이블 대표이사가 배임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인 조종화 네이블 상무측이 심 대표가 지속적을 네이블의 사업 기회를 박탈하고 고의로 공시도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8일 법무법인 에이원은 '심재희 엔텔스 대표의 네이블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고소대리인의 반론' 자료를 통해 "엔텔스와 네이블은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엔텔스의 심재희 대표는 엔텔스가 네이블의 경영권을 인수한 2014년 10월 이후 네이블의 대표를 겸직하면서 지속적으로 네이블로부터 사업기회를 탈취해 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심 대표는 지난해 10월 1300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피소당했다. 심 대표는 네이블의 사업 결정은 경영상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고소인인 조종화 네이블 상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심 대표는 지난 6일 "네이블 대표로 피소된 횡령 배임건과 관련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고소인에 대해 무고죄 등에 대해 고소를 진행 중이며 향후 손해배상청구, 주주집단소송 등의 추가적인 법적인 대응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상무측은 "주요 사업에서 네이블을 배제한 채 엔텔스만 입찰에 참가토록 하고, 네이블의 핵심기술과 사업실적을 활용해 엔텔스의 사업을 진행하는가 하면, 엔텔스의 사업비용을 네이블로 하여금 부담하게도 하고, 심지어 네이블의 핵심개발 인력을 엔텔스로 빼가기까지 했다"라며 "네이블은 매출이 2014년 236억원에서 2018년 156억원으로 급감하고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100억대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재희 대표는 지난달 16일 공시를 할 때까지 약 2개월 가까이 의무사항인 배임 혐의 수사진행 사실에 대한 공시를 고의로 지연했다"라면서 "그 당시 매각을 추진 중이던 엔텔스가 보유한 네이블 1대주주 지분의 매각단가 하락을 피하기 위하여 공시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은 심재희 대표의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막고 네이블을 살리고자 하는 충정으로 오직 사실과 증거에 의해 고소하였을 뿐 없는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 무고한 것이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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