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최저임금 인상, 위헌 아냐"
입력 2020-01-08 16:04  | 수정 2020-01-08 16:05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고시가 기업경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은 그 부담 정도가 상당히 크겠지만 최저임금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공익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전년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어 2018년 7월에도 전년보다 10.9%오른 8350원을 2019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에 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존 인상률의 3배에 달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기준 등에 관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절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애·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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