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대교수 2명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구속
입력 2020-01-08 15:52  | 수정 2020-01-08 22:00

연세대 체육특기자전형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교수 2명이 구속됐다.
8일 서울서부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연세대 교수 3명과 타 대학 교수 1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연세대 교수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한 2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범행 정도가 중하며 관련 조사와 수사과정에서의 행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하며 "범행경위 및 가담정도, 관련 조사·수사과정에서의 행위, 피의자의 지위, 피의자에 대한 심문결과 등을 종합할 때 구속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교수 2명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이들이 금품수수를 했는지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연세대 입학사정 업무 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청구 범죄 죄명은 업무방해가 맞지만 구체적인 수사 상황과 진행 과정에서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배문기)는 연세대 교수 3명과 타 대학 교수 1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과정에서 평가요소에 없는 기준인 포지션을 고려해 점수를 매기고 경기 성적이 낮은 특정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교육부는 이 내용을 담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세대는 이날 "체육특기자 전형 부적정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해당 교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교육부가 정한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에서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세대측은 "자체적으로 평가위원이나 외부요인이 임의로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체육특기자 입학 전형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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