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 출신 변호사` 신규 검사장 임용안 부결…부적절한 인사
입력 2020-01-08 15:3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가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를 지낸 전직 검사를 검사장급으로 재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8일 오전 회의를 열고 유혁(52·사법연수원 26기)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는 안건을 부결했다.
법무부는 유 전 지청장을 검사로 임용한 뒤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대검검사급 검사로 임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 전 지청장은 지난 1997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지난 2005년 사직해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보로 일했다.
이듬해 2006년 검찰에 복귀한 그는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과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속초지청장 등으로 근무했고 지난 2019년 재차 사직해 변호사로 개업했다.
위원회는 8일 유 전 지청장 임용 안건과 함께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안을 논의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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