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7세 여성 추행한 초교 교감…대법 "사안 경미하지 않아 해임 정당"
입력 2020-01-08 15:31 

사회 경험이 풍부하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로 '성추행 피해'를 가볍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감 김 모씨가 광주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중지하고, 김씨에게 즉시 하차를 요구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사회경험이 풍부하고 고령인 점을 내세워 사안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학생들이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할 책무가 있었지만 비위 행위를 저질러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9월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기사 A씨를 성추행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같은해 12월 광주시교육청은 김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소청심사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추행은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로 보이고,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풍부한 67세인 점과 진술내용에 비춰보면 성적 수치심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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