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지법, 금감원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0-01-08 15:3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공범에게 전달한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공범에게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계좌로 입금하면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기로 했다.
공범은 지난해 7월 울산에 사는 피해자 B씨에게 '68만원 결제 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문자 내용을 이상하게 여긴 B씨는 공범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에 공범은 쇼핑몰 직원 행세를 하며 "중국에서 에어컨을 구매한 결제 내역이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 같은데 금융감독원을 연결해 주겠다"고 말한 뒤, 재차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 범인들이 가로채기 전에 돈을 모두 인출해 현장에 파견된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였다.
이에 A씨는 금감원 직원 행세를 하며 B씨를 만나 수차례에 걸쳐 1억7500만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사기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부산의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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