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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때려 전치 8주` BJ찬,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입력 2020-01-08 15:1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잠적했다가 6개월 만에 붙잡혀 구속된 유명 BJ 찬(본명 백승찬, 27)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개인방송 BJ 찬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BJ찬은 앞서 재판부에 '수면장애와 불안장애로 (범행) 당시 약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셨다'며 '어릴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어 여성에 대한 공격성도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BJ찬은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인 B씨를 폭행해 얼굴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고, 지난해 12월 한 시민의 신고로 서울 한 영화관에서 그를 체포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 무차별적으로 저를 폭행했다. 맞다 보면 벽으로 몰리는데 숨이 안 쉬어지다 보니까 주저앉는다. 얼굴에 물을 부었다. 얼굴도 막 때리니까 쳐다보지 않고 숨어있었는데 그때는 발로 너무 심하게 밟더라”고 BJ찬의 폭행을 폭로했다.
BJ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7년 11월 19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 도중 전 여자친구에 관한 모욕적인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유를 선고 받았다.
BJ찬은 한때 구독자 수가 25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여친 폭행으로 기소된 뒤 지난해 7월 은퇴 방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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