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인 잃은 강아지 때려 죽인 20대男 징역 구형
입력 2020-01-08 15:0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주인을 잃은 강아지를 쫓아가 때려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27)씨의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 1차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을 잃은 강아지(토순이)가 돌아다니는 걸 보고 쫓아가 죽인 혐의를 받는다. 강아지는 인근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사체로 발견됐는데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는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짖자 화가 나 발로 걷어차 주차장 벽에 부딪히게 한 뒤 머리를 짓밟아 죽였다.

검찰은 공판에서 "화가 난다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잔인하게 살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약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다. 이 사건도 폭력전과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며 "정씨는 이전 사건으로 출소한지 3년 밖에 안됐고 폭력 상해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전과도 있다"고 했다.
정씨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노인 여성 등 주로 약자에 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정씨는 범죄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도 최후진술에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아왔다. 죄송하다.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씨 측 국선 변호인은 "정씨는 생명을 경시하거나 약자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며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 화를 이기지 못하고 단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며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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