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000만원 받고 돌연 폐업 성형·피부과 의원…피해자 100여명
입력 2020-01-08 15:05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경기도의 한 성형·피부과 의원이 고객들의 결제 비용을 환불하지 않고 폐업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 성형외과·피부과 의원 이사장 B씨의 행방을 파악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100여명이며, 이들은 총 8000만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를 받고 3년간 운영하다 지난해 12월 30일 돌연 폐업했다. 이사장 B씨는 영업을 중단하면서 고객들이 결제한 성형 및 피부과 비용 환불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들을 접촉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현재 B씨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데, 그를 지명수배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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