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1-08 14:48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을 조 전 장관 부부의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기소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씨의 지시를 받고 조 전 장관 일가의 비리와 관련된 증거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이들의 지시를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와 정씨 사무실 컴퓨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앞서 김씨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로 불구속기소됐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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