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무허가 건물 철거비 떠넘긴 혐의…김수영 양천구청장 고발 당해
입력 2020-01-08 14:23  | 수정 2020-01-08 15:28
[사진 =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수영 양천구청장(55)이 무허가 건축물 철거 비용을 지역사업가에게 떠넘긴 혐의(권리행사방해 등)로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구청장을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6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등에 따르면 양천구는 2014년 9월께 건축 시행사 대표 A씨에게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사업 용지 인접 도로에 위치한 불법 가건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철거 책임은 양천구에 있음에도 이를 민간 사업자에게 떠넘겼다는 것이 고발인 주장이다.
철거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매일경제와 만나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가건물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을 양천구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돌연 철거를 위한 소송 비용을 직접 부담하라고 했다"며 "소송과 철거 용역비용으로 지불한 돈이 수억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천구청 측은 "구청도 불법 가건물 철거를 위해 도로법 위반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준공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A씨가 먼저 민사소송 비용을 본인들 비용으로 부담하겠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철거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양천구청이 이에 대한 언급없이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가건물 철거가 구청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성과인 것처럼 홍보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실제 비용을 부담한 것은 민간 사업자임에도 구청이 이에 대한 한마디 언급 없이 홍보한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천구청 측은 소송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지불한 것은 맞지만 소송 주체는 양천구청장이었다. 보도자료에 구체적 철거 경위를 담지 않은 것일 뿐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구청장은 남편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56·구속기소)을 통해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달 이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만간 김 구청장을 소환해 제기된 혐의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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