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친폭행`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입력 2020-01-08 13:13 

여자친구 폭행 뒤 잠적했다 6개월만에 붙잡혀 구속기소된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A씨(26)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8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 심리로 첫 재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인 B씨를 폭행해 얼굴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6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서울 한 영과관에서 검거했다.

재판에 앞서 A씨는 재판부에 '수면장애와 불안장애로 (범행) 당시 약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셨다'면서 '어릴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어 여성에 대한 공격성도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A씨는 2017년 11월 19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 도중 전 여자친구에 관한 모욕적인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때 구독자 25만명을 확보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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