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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사진 무단도용 경고 "허락 안받고 하면 안돼…불법 타도"
입력 2020-01-08 11:5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유튜버 쯔양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광고를 공개하며 경고했다.
쯔양은 지난 7일 유튜브에 "제가 하윤이고 살이쪄서 다이어트약을 먹었다구요? 심각한 무단도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쯔양은 "저는 다이어트 광고를 일절 받지 않는다"면서 한 외국의 다이어트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쯔양이 과거 하윤이라는 이름이었다면서 모자이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의 모습을 보여줬다. 광고의 요지는 쯔양이 과거 통통한 몸매를 가졌으나 이 제품을 통해 쯔양이 감량해 지금의 모습이 됐다는 것.
쯔양은 "외국 SNS에 다이어트 관련 영상에 자꾸 올라오더라. 심지어 메일로 '이거 진짜냐', '다이어트 광고 찍었냐', '약 먹었냐'는 말을 들었다"면서 "확실하게 말씀 드린다. 뷰티 관련 및 다이어트 제품군은 협찬, 광고를 일절 진행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말했다.

쯔양은 또 "말이 나온 김에 말한다"면서 "촬영을 진행했던 일부 가게에서 쯔양을 이용해 홍보를 하더라.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녀간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데 허락도 안 받고 이야기조차 안한 채 가게 앞에 사진을 걸어놓는다.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올라온 실제 후기 중 쯔양 믿고 갔다가 실망했다는 글이 올라오더라. 광고를 한 적도 홍보를 한 적도 없다. 억울하다"며 "사전에 허가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쯔양은 강하게 말해달라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불법 타도"라며 "제가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다 하지 마라"고 경고를 덧붙였다.
한편, 쯔양은 유튜브 구독자 178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로 최근 MBC 예능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쯔양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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