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비탄총 간단개조로 살상가능…잘못 구매하면 징역·벌금형까지
입력 2020-01-08 11:37 
MB03 비비탄 저격총

시중에 유통되는 비비탄총이 간단한 개조만으로 인명살상이 가능한 파괴력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비탄총이 불법개조된 사실을 알고 구매한 경우 징역·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비비탄총 8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6개 제품이 간단한 개조로 안전기준 허용치(0.2J)를 약 2~7배 초과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의 비비탄총 파괴력 기준치는 미국·중국·일본 등에 비해 훨씬 엄격해 해외제품들은 탄속 제한장치를 부착해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 장치를 바늘, 소형드라이버 등으로 간단히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예 사업자가 제한장치를 제거해 판매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제한장치를 제거했을 때 가장 큰 파괴력을 지닌 제품은 MB03 저격총으로 조사됐다. 1.49J의 파괴력을 지녀 기준치를 7.5배나 초과했다. 이는 1m 거리에서 발사할 경우 A4용지 40장 이상을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흔히 비비탄총에 쓰는 플라스틱 탄환을 써도 몸에 피멍이 들 수 있고, 쇠구슬탄을 사용하면 살상능력을 갖춘 수준"이라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수입산 비비탄총 구매시 탄속 제한장치 설치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소비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제한장치를 제거한 비비탄총과 같은 '모의총포'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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