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당국 회계부정 익명신고 허용…2019년 포상금 1억원 넘어
입력 2020-01-08 11:1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8일 회계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신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 제보에 대해서만 감리를 해왔다.
금융당국은 2020년 상반기 안에 외부감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해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상장사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확대된 것을 고려해 2020년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예산을 지난 2019년보다 3억6000만원 증액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회계 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를 해 올해 중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이 10건 정도 있어 향후 포상금 지급 규모는 더욱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부정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지난 2019년 1억1940만원이 지급돼 처음으로 1억원을 넘겼다.
지난 2018년에 지금된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330만원이었다.
특히 지난 2018년 삼성바이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분이 크게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최근 회계부정 신고는 단순한 공시 내용 분석이 아니라 내부 자료 제보 위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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