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입 비비탄총, 탄환 파괴력 증폭 시켜 판매…경찰 통보
입력 2020-01-08 10:54  | 수정 2020-01-15 11:05

외국에서 제작돼 국내에 유통 중인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 중 일부가 법을 어기고 탄환 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판매자가 경찰에 통보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8일) 국내 수입·유통 중인 8개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의 탄환 속도(탄속) 제한 장치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2J을 초과하는 경우 모의 총포로 분류돼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탄환 파괴력 허용기준치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에서 만들어진 비비탄총은 통상적으로 탄속 제한장치를 적용해 파괴력을 줄인 상태로 국내에 수입·유통됩니다.


그러나 소비자원 조사 결과 저격총 형태의 제품 1개가 탄속 제한장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제품은 판매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한 것으로, 파괴력이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1.32J 상태에서 판매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해당 판매자의 법률 위반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에서는 5개 제품이 파괴력이 0.14J 이하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안전인증기준인 0.14J 초과∼0.2J 이하 범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2개 제품은 탄속 제한장치가 내부 노즐의 압력분출을 완전히 막아 탄환이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경우 파괴력이 너무 약한 만큼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간단한 개조를 통해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면 탄환 파괴력이 크게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면 총포·도검·화학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기능이 미흡할 경우 스스로 해제하지 말고 판매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등을 요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탄속 제한장치가 해제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소비자원은 또 구입한 제품의 탄환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강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경찰청 등 관할 기관에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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