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입 비비탄총 국내 안전기준 미준수…소비자원, 경찰에 통보
입력 2020-01-08 10:4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외에서 제작돼 국내 유통되는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 일부가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탄환 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채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수입·유통 중인 8개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의 탄환 속도(탄속) 제한 장치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2J을 초과하는 경우 모의 총포로 분류돼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된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서 제조된 비비탄 총은 탄환 파괴력 허용기준치가 해당 국가에서 높은 만큼 국내에 수입, 유통 시 탄속 제한장치를 적용해 파괴력을 줄여야 한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탄속 제한장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저격총 형태의 제품 1개가 판매됐으며 해당 제품의 파괴력은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1.32J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판매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한 것으로 보고 법률 위반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또 5개 제품의 경우 파괴력이 너무 약해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게 하는 가능성이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안전인증기준은 0.14J 초과~0.2J 이하 범위로 이 중 2개 제품은 파괴력이 0.14J이며 탄속 제한장치가 내부 노즐의 압력분출을 완전히 막아 탄환이 발사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 경우 간단한 개조를 통해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면 탄환 파괴력이 크게 증폭된다고 우려했다.
또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면 총포·도검·화학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기에 기능이 미흡할 경우 스스로 해제하지 말고 판매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등을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탄속 제한장치가 해제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다.
소비자원은 또 구입한 제품의 탄환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강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경찰청 등 관할 기관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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