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순직 기간제 교사 사망보험금 소송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20-01-08 10:45  | 수정 2020-01-15 11:05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됐지만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교사의 유족이 항소심에서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1부(장재윤 부장판사)는 오늘(8일) 당시 26살 고 김초원 단원고 기간제교사의 아버지 61살 성욱 씨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15일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던 김 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가 희생됐습니다.

그러나 김 교사와 당시 31살 고 이지혜 교사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 가입(필수항목)과 그 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으나,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교사는 제외됐습니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기간제교사도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김 교사 등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김 교사의 유족은 2017년 4월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패소하면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김 교사 등은 2017년 7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았고, 김 교사는 지난해 1월 순직한 다른 교사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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