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케아, 서랍장에 깔려 사망한 아이 유족에 536억 배상
입력 2020-01-08 10:35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세계 최대 조립가구 업체인 이케아의 서랍장에 깔려 숨진 2세 아이의 유족이 536억 원 배상금을 받는다.
AP통신은 2017년 캘리포니아에서 이케아의 32㎏짜리 말름(MALM)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진 2세 남아 요제프 두덱의 부모에게 이케아가 4600만 달러(약 536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덱의 부모는 배상금 중 100만 달러를 제품 안정성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부모 모임(Parents Against Tip-overs)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두덱의 부모는 2018년 말름 서랍장이 넘어질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해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이케아가 인지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회사를 고소했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말름 서랍장 사고로 미국 내에서 아동 5명이 숨졌고 90여 명의 어린이가 부상했다.
앞서 2016년 이케아는 말름 서랍장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제품을 리콜했다.
이케아는 성명에서 "어떤 합의도 이 비극적 사건을 바로잡을 수 없지만 소송이 마무리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더욱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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