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쿨존, 일단 멈춰라"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20km 이하로
입력 2020-01-08 10:02  | 수정 2020-01-15 10:05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들어서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이 없더라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또 자동차 속도제한을 시속 30킬로미터로 낮추고 특히 보행 공간이 없는 곳은 20킬로미터까지 낮아집니다.

정부가 어제(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작년 9월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군 사고로 마련된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0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존에서의 과속 주행 및 신호 위반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스쿨존의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도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스쿨존에 학원 등 통학버스 전용 정차구역 도입도 검토 합니다. 스쿨존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은 올해 안으로 모두 폐지할 예정입니다. 스쿨존에서 학교, 유치원 등의 주 출입문과 바로 연결된 도로의 노상주차장은 모두 불법입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