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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에 금지약물 투여한 이여상 자격정지 6년 처분
입력 2020-01-08 09:59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유소년 야구선수에게 불법 약물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은 이여상에 대해 6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유소년 야구선수에게 불법 약물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은 이여상(36)에 대해 6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KADA는 금지약물 부정 거래를 이유로 이번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여상은 오는 2025년 12월 18일까지 선수 및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다.
2017년 현역에서 은퇴한 이여상은 2018년부터 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하면서 1년간 유소년 야구선수 9명에게 14번에 걸쳐 불법 유통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여상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스테로이드는 28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부모로부터 360만원을 받고 성장 호르몬 주사제 등을 판매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재판장)은 2019년 9월 2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여상에게 피고인을 따르는 학생의 믿음을 이용해 판매한 죄질이 무겁다”라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여상은 3개월 뒤 다시 법정에 섰다. 판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019년 12월 19일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여상은 2006년 삼성 라이온즈 육성 선수로 입단한 뒤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를 거쳐 2017년 은퇴했다. 은퇴 후 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해왔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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