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아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아들을…
입력 2020-01-08 08:35 

생후 2개월 아들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놓이게 한 2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22)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아내(22)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대덕구 한 모텔에서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이 의식을 잃자 A씨는 다음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 측이 아기를 치료하던 중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A씨가 구속됐다.
아기는 두 달 넘게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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