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년 준비했는데 갑자기 청약 1순위 자격 미달?" 규제 강화에 반발 확산
입력 2020-01-08 08:06  | 수정 2020-01-08 08:12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강영국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관련 해당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 규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앞서 과천 등지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받으려고 실거주 목적도 없이 전월세를 얻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정부가 강구한 대책이다. 이는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을 가진 청약자를 배제하겠다는 취지인데, 내집마련을 하려던 실수요자도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만만찮다.
8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 31일 입법예고한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실린 국토부 홈페이지에 3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12.16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고 규제심사 등을 거치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고,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받는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수도권 유망 지역은 대부분 포함됐다.

이에 최근 1년간 서울 등지에 거주하며 청약을 준비했으나 갑자기 강화된 기준으로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 시민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모씨는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린 서민인데, 청약의 희망을 안고 기다린 입장에서 갑자기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한 실수요자에게는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측은 의견수렴을 모두 받은 후 검토해볼 문제라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청약 규제를 강화할 때는 전격적으로 시행됐고 유예 규정을 둔 전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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