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간부 6명 구속심사
입력 2020-01-08 07:57  | 수정 2020-01-15 08:05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5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8일) 가려집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사건 발생 후 약 5년 9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수사를 위해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의 첫 신병 확보 시도이기도 해 주목됩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의 필요성을 따집니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시간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김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생존·사망자 가족들이 나와 피해자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측은 전날 피해자 진술을 위한 방청 허가를 신청했는데 법원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원래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담당 판사가 방청 신청 내용을 검토해 피의자의 친족이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규칙상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진술을 할 수 있다"며 "특별하게 반대 의견은 없고 방청 허가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습니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지휘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 작업이 늦어졌고, 결국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청장을 제외한 일부 피의자는 사고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그제(6일)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임 모 군 관련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등은 수사 진행 상황상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특수단은 세월호 관련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1일 출범했습니다. 같은 달 22일에는 해경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전·현직 해경 직원과 참고인 100여명을 비롯해 세월호 선장 74살 이준석(수감중)씨와 일등항해사 47살 강 모 씨 등도 불러 참사 당일 구조 상황 등을 파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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