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2의 민식이 없어야"…스쿨존 카메라 늘리고 속도는 낮춘다
입력 2020-01-07 19:30  | 수정 2020-01-08 08:42
【 앵커멘트 】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니라며 만든 보호구역에서 해마다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칩니다.
정부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제2의 민식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후년까지 관계법과 시설 정비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세차게 달립니다.

직접 속도를 재 보자 1분에 한 대꼴로 제한속도인 시속 40km를 넘긴 차들이 지나갑니다.

▶ 인터뷰 : 정종일 / 학부모
- "(단속이 없다 보니) 사람이 뜸한 시간에는 신호를 안 지키는 경우도 있고 세게 달리는 경우가 있어서…."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에서 김민식 군이 숨지는 등, 지난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2,400명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1만 6,000여 곳 중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데는 5%뿐입니다.


정부는 내후년까지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고 과속방지턱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인 '드롭존'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진영 / 행정안전부 장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제각각이던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통일하고 인도가 없는 곳은 시속 20km로 더 낮춥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김인성·최양규·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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