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통보한 여친 감금하고 딸 차량 파손한 30대 남성 구속
입력 2020-01-07 17:07  | 수정 2020-01-14 18:05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차 안에 감금하고 여자친구의 딸 차량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감금 등의 혐의로 34세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5시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여자친구 40대 B 씨의 집에 찾아가 가구와 B씨 딸의 차량 타이어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일 오전 7시쯤에는 자신의 차 안에 B씨를 감금한 상태로 인천시 계양구에서 경기도 김포까지 40분가량 차량을 몰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B 씨 집에 다시 찾아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파손했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A 씨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했습니다.

이달 2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계양구 한 길거리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을 반복했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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