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태극기 훼손 처벌 조항은 합헌"
입력 2020-01-07 16:42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태극기를 손상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5년 세월호 추모 집회 당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국기모독죄'를 규정한 형법 105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3(위헌)대 2(일부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형법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국기를 존중·보호함으로써 국가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고, 국민들이 국기에 대해 갖는 존중의 감정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입법됐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경멸적인 표현방법을 사용해 국가를 모욕했다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또 이영진·문형배 재판관은 "국가기관이나 관공서에서 사용되는 '공용 국기'가 아닌 다른 국기에 대해 처벌하는 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 참석하던 중 종이로 만들어진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하며 무죄로 판단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A씨는 1심에서 형법 105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2016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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