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리석은 행동 후회스럽고 반성"…檢, `대마 밀반입` CJ 장남 2심도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0-01-07 16:26 

검찰이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부장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7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 부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처벌해 달라"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정에 출석한 이 부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후회스럽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부장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해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자청하기도 했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새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은 지난해 9월 1일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여섯 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마약 전과가 없고, 밀반입 대마는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이 부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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