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민식이법 후속조치…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입력 2020-01-07 16:10  | 수정 2020-01-07 16:13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더 낮춘다. 또한 2022년까지 모든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이 설치되며, 구역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부과하는 범칙금·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까지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7일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우려가 큰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와 신호등 2200개를 설치한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스쿨존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스쿨존에는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아울러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일괄 하향 조정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 스쿨존 1만6789곳 가운데 588곳(3.5%)의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모두 30km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스쿨존 가운데서도 인도·차도 구분이 안 돼 있어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도로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차량이 스쿨존에 들어서기 전부터 시속 40㎞ 이하로 속도를 줄이도록 '완충지대'도 두기로 했다. 또 정부는 어린이들이 등하굣길에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일정 구역에 전용 정차구역인 '드롭존'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과 운영매뉴얼 마련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스쿨존 내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4만원)에 비해 3배인 12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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